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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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으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무역 시스템을 지칭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기존 국제 무역의 법규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 증진 운동과 캠페인을 주도하고,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한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민·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16.7.14, 2024.4.11.)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성북구에서 설립한 재단 (개정 2024.4.11.)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간의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공정무역단체 선정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공정무역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