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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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개정 2020.12.31.)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