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4.4.11.)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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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4.4.11.)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성북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4.11.)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성북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채택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공모제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9.11.7.)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구정운영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11.)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