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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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4.4.11)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4.4.11.)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24.4.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의 평등을 위한 상담, 부부 및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족해체의 위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신설 2023.11.09)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신설 2023.11.09)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신설 2023.11.09)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신설 2023.11.0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다문화가족 지위) 다문화가족의 지위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동등하게 성북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공무원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계 공무원 (당연직)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