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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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의 시설물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터”라 한다)라 하고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라 함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강료”라 함은 시네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시 설) 시네센터는 영화관람실 1관ㆍ2관ㆍ다목적관, 전시장, 미디어센터,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 04. 24)
제5조(사업 및 기능) 시네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영상물의 상영 2.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의 교육 및 장비대여 3. 각종 영화관련 전시장 운영 4. 다목적 용도의 대관, 차별화된 전문영화 상영 및 문화 · 예술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09. 04. 24) 5. 그 밖에 시네센터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시네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범위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10조(조직 및 인력) ① 시네센터에는 운영책임자와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며 시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네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ㆍ교육ㆍ예술계를 포함한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사용허가 및 임대) ① 시네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임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