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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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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4.1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개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4)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6.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4, 2015.7.1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삭제 2013.6.4)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신설 2015.7.16)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5.2.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6.4, 2015.2.2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23.7.13)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받은 해 3월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4]

제11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24.4.11.) 2.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4.1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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