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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 철쭉 5. 나무: 소나무 6. 새: 까치

제4조 상징물의 추가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 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도법과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징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구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사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①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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