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27.>
관악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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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2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7.>
제3조의2(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02.27.>] [본조신설 2020.02.27.]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2.27.>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전략<신설 2024.4.11.>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02.27.>] [제4조에서 이동<2020.02.27.>]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7.>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02.27.>] [제5조에서 이동<2020.02.27.>]
제6조의2(아동권리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조신설 2023.4.20]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0.02.27.>] [제6조에서 이동<2020.02.27.>]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02.27.>] [제7조에서 이동<2020.02.27.>]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02.27.>] [제8조에서 이동<2020.02.27.>]
제10조(아동의 참여기구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2024.4.1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0.02.27.>] [본조신설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