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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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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증진,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비용 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기능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악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도서관의 설치·운영

제7조(도서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에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직 및 인력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 명칭 및 위치

제9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간·설비 및 시설개선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4.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제11조 회원자격 등

제11조(회원자격 등)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 시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출

제12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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