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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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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5., 2020. 10. 8., 2022. 3. 17.> [제목개정 2020. 10.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악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 7. 5., 2011. 2. 28., 2011. 7. 14., 2020. 10. 8., 2022. 3. 17.> [제목개정 2020.10.08.]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3. 17.> [제목개정 2020. 10. 8.]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7.>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5., 2020. 10. 8., 2022. 3.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 7. 14., 2020. 10. 8., 2022. 3. 17.>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3. 17.]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7. 7. 5., 2011. 7. 14., 2013. 2. 21., 2018. 10. 29., 2020. 10. 8., 2022. 3. 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11. 7. 14.>

제7조 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7. 14., 2020. 10. 8., 2022. 3. 17.,2024.4.1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

제8조 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3. 17.>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20. 10. 8., 2022. 3. 17.>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기타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8., 2020. 10. 8., 2022. 3. 17.>

제11조 고용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1. 명함판 사진 2장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12조 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20. 10. 8., 2022. 3. 17.>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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