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 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대구북부소방서 및 대구강북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