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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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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남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3., 2019.10.2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6. 9. 22, 2017.9.7., 2018.5.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에의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18.5.3.>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5.3.>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과 남양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22., 2017.9.7., 2018.5.3.>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9.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말한다) 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는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24.4.1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2024.4.11.>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2024.4.11.>

제5조의5

제5조의5 삭제<2024.4.11.>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9., 2017. 9. 7.>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7.>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7., 2018.5.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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