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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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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2024.4.11>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1>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우선순위 분석 4.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제6조 공영자전거 운영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제7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1]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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