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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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목개정 2024.4.11]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목개정 2024.4.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