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광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기본원칙,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 시책 개발, 우수 기업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평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시책 발굴ㆍ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ESG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 국장급 공무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