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4. 폐기물별 발생예정량 5. 납부금액의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고지하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모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입지 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① 영 제23조제2호의 규모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이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7. 12. 29> 2.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개정 2017. 12. 29> 4.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은 간접영향권의 주민에게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영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3. 26.>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9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제11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