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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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건축·가구·보드류·펄프·종이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나무재료를 말한다. 2. “센터”란 목재 생산·가공·저장·연구 등 산업화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세미나실”이란 빔프로젝트, 회의용 책상,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어 회의 등을 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갤러리카페”란 전시실, 판매장 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실”이란 법인·단체·개인 목재제품 연구·개발·생산·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보육실 등 센터 부속시설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명칭은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33 일원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목재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 개발 2. 제품의 생산·보관·유통·판매 3. 목제품 특허 및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등록·관리 4. 창업보육실 입주자 기술지원 5.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6. 제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 7. 목재생산을 위한 보급 및 재배 8.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5조(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등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신의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민법」과 「상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센터 관리책임자) ① 센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센터 관리책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센터 관리책임자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6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채용한다. ④ 센터 관리책임자는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8조(센터 운영인력) ① 센터 운영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인력의 자격조건은 목공예 및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인력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인력의 세부 자격조건은 채용공고 시 별도 확정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인력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9조(수익사업) 센터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 판매 사업 2. 캐릭터 사업 3. 사용료 징수 4. 교육 및 체험사업 5. 저장 및 임대사업 6. 갤러리카페 운영 7. 그 밖에 목재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세미나실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세미나실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사 용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 세미나실 4시간 15만원 8시간 30만원 ------------------------------------------------------
제11조(창업보육실 입주대상자) 창업보육실 입주대상자는 장흥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제12조(모집 및 신청) ① 군수는 군보·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② 창업보육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