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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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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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