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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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자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제3조(기본원칙)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주민ㆍ행정기관ㆍ학교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6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7조 삭제<2024. 4. 11. 조287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작은 학교별 학생모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ㆍ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민ㆍ관ㆍ학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ㆍ관ㆍ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24. 4. 11. 조287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4. 11. 조2876〕 ③ 협의회의 사무는 교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
제11조(사업의 종류) 군수는 마을과 작은 학교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건립사업 2.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4. 4. 11. 조2876> 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1. 조2876> 〔제목개정 2024. 4. 11. 조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