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소송사건”이란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화성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제기

제6조(소송의 제기) ① 화성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화성시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소송종결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패소원인분석 및 항소 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0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심의 제기

제11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소포기

제12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