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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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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제2조 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24. 4. 11)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일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9. 14)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한다. (개정 2008. 2. 14) ② 제1항의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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