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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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6.>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2. 12. 16., 2024. 4. 12.>
제8조(충전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충전시설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관련 단체 등에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