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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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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14.> 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인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봉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개정 2024. 2. 14.>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30,000원 추가 <개정 2024. 2. 14.>

제4조 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생활하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삭제 2024. 4. 12.> 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5조 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2. 14.>

제6조 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개정 2024. 2. 14.>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4. 2. 14.>

제7조 대장 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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