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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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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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