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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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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고성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주민자치회”란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7.>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1.7., 2024.4.12.>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삭제 <2022.1.7.>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7.> 1. 직전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지 못한 사람 2. 직전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률이 70% 미만인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7.>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7.>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7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7.>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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