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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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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고성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만 해당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9.21., 2022.10.1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1.>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9.21.>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2.> 5. 삭제 <2017.6.23.> 6. 삭제 <2022.9.21.> 7. 삭제 <2024.4.12.> 8. 삭제 <2024.4.12.>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4.12.>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3. 영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3.>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호선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23.>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6.23.> ④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3.>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3.>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6.23.>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3.> ② 위원회는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는 자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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