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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칡소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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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칡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가축인 칡소의 혈통관리와 개체증식을 지원하고 고성군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칡소”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칡한우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성군 관내에서 사육·관리되는 칡소를 말한다. 2. “칡소”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칡소 정부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칡한우를 말한다. 3. “고성칡소 농업경영체”(이하 “칡소 경영체”라 한다)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칡소를 사육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고성칡소 생산자단체”(이하“칡소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 칡소 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고성칡소 브랜드”란 고성군과 칡소 경영체가 고성칡소의 관리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성칡소를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칡소 경영체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칡소 생산자단체는 양축 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고성칡소 육성 발전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성칡소 관련 산업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2. 고성칡소의 혈통 보존과 생산 기반 확충 방안 3. 고성칡소 품질향상 및 가공ㆍ유통 차별화로 부가가치 창출 방안 4. 고성칡소 상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5. 그 밖에 고성칡소의 보호ㆍ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고성칡소를 보호·육성하고 고성군의 특성화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칡소의 증식과 혈통관리를 위한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사업 2. 우량 칡암소 및 씨수소 선발 육성 등 고성 칡소 개량에 관한 사업 3. 칡소 다두 사육 장려를 위한 암송아지 입식, 송아지 출생 등 장려금 사업 4. 고성칡소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양관리·가공·유통 지원사업 5. 고성칡소의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컨설팅·교육·홍보·행사 사업 6. 그 밖에 고성칡소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증식과 혈통관리

제6조(증식과 혈통관리) ① 고성칡소는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② 칡소가 아닌 한우 및 교잡우 등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칡한우 관리 확인서 없이 외부에서 관내로 반입된 칡소는 고성칡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고성에서 등록한 칡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성칡소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칡한우 혈통 등록우로 중점 육성한다.

제7조 가축개량

제7조(가축개량) ① 칡소 생산자단체 등 씨암소 농장 사업자는 우수 혈통의 칡소로 개량하기 위해 후대 검정 등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며 씨암소 및 수정란의 반출을 제한한다. ② 칡소 경영체 등 칡소 사육자는 우수 씨수소의 정액을 공급받고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 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계획에 근친 기피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칡소 경영체 등은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범농장 운영 등

제8조(시범농장 운영 등) ① 군수는 고성칡소의 번식기반 및 다두 사육 확충, 원활한 송아지 공급(생산)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성칡소의 씨암소를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범농장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브랜드 관리

제9조(브랜드 관리) ① 군수는 고성칡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관리, 브랜드 활용, 상품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② 고성칡소의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 및 사용자 정관 등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칡소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칡소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3. 고성칡소 제도에 관한 사항 4. 씨암소 선발 및 칡소 개량에 관한 사항 5. 칡소 특성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칡소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칡소 보호·육성 및 특성화 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 관련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2. 칡소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임원 중에서 칡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칡소 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업무 주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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