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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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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 2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대여기간 및 수량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 하며 수량은 2점 으로 한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24.]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회비의 납부 및 반환

제9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가입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 회비의 감면

제10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 12. 30., 2024. 3.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두자녀 이상의 가정 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 5. 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

제11조 장난감 기증

제11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24.>

제12조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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