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4-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한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