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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ㆍ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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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진도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진도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맡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2조 명칭·위치

제2조(명칭·위치)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국·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5조 보육대상

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3. 9. 20.>

제6조 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12.27.>

제7조 보육시간 등

제7조(보육시간 등)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료

제8조(보육료) ① 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개정 2013. 05.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사항 6.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7.> 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조의2 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국·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책임

제10조(운영책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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