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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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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단체”란 특정단체에 소속된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봉화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 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신청

제6조(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그 승인을 갈음한다. ⑤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프로그램 사이트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29.>

제7조 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개정 2022.12.29.> 조간 : 06:00 ∼ 09:00,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2:00 <개정 2021.05.31.> 2. 봉화국민체육센터, 복합스포츠단지<개정 2022.12.29.> 평일 : 06:00 ∼ 22:00, 토요일 : 09:00 ∼ 18:00

제9조 휴관일

제9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21.05.31.> <2022.12.29.> 2. 봉화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단지, 군민회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의 개최 또는 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 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 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1, 봉화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복합스포츠단지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5.31.>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사용료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④ 시설사용료는 별도 수입금 계좌로 징수 후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세외수입금(고지서)으로 납부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봉화군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봉화군을 대표하여 각종대회 및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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