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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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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③ <삭제, 2019. 12. 1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제4조 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4. 12.>

제4조의2 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의 징수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의 징수)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3. 11. 15.>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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