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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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①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권자본금은 4,300억 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관리<신설, 2020. 7. 15.> 5.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신설, 2020. 7. 15.>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신설, 2020. 7. 15.>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신설, 2020. 7. 15.> 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신설, 2020. 7. 15.>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신설, 2020. 7. 15.>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신설, 2020. 7. 15.>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신설, 2020. 7. 15.>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신설, 2020. 7.
제4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 소속의 실장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소속 실장·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결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설치ㆍ운영)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채발행)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