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③ 시설물은 읍ㆍ면사무소,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을 관리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신설, 2024. 4. 12.> 2. 재무구조의 안정성<신설, 2024. 4. 12.>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신설, 2024. 4. 12.>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신설, 2024. 4. 12.>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사업계획(제안)서<신설, 2024. 4. 12.>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신설, 2024. 4. 12.> 3. 「신용

제5조 위탁료

제5조(위탁료)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등 지원

제6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공중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