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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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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6.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3조 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제6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 3.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등록된 상인조직이 존재하며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 5. 해당 구역이 단일 읍ㆍ면ㆍ동(법정동)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2.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3.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4.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제7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제12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3.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4.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5.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상인육성사업 6. 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 7.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상권육성구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제12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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