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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2.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이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3.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4.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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