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용인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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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2조(위촉 방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거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 대상자를 추천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용인시의회 2. 변호사협회 3.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총장 4.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할 수 있고,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4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④ 제1항에 따라 기피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제5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사무기구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4. 12〕
제6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4. 12〕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4. 4. 12〉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기구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9조(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12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