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용인시 · 공포일 2024-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4. 12〉 1. “소속기관등”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조의2(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의뢰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ㆍ의견표명 3의2.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고충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4. 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개정 2024. 4. 12〉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4. 12〉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 4. 12〉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12〉
제7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4. 12〉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4. 4. 12〉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목개정 2024. 4. 12〕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12〉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 4. 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