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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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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1. “상인회”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제3조(편의시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② 화장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전통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인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서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제3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조의3(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제4조 시설물의 소유

제4조(시설물의 소유) ① 시가 전액 보조를 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시장이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2019. 10. 10〉

제6조 사용료의 부과

제6조(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7. 11. 6, 2019. 10. 10, 2021. 12. 13〉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제8조 주차요금 징수

제8조(주차요금 징수)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제9조 주차권 판매

제9조(주차권 판매) 상인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제10조 수익금 사용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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