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용인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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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1. “상인회”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고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② 화장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전통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인정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관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전통시장이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서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제3조의3(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제4조(시설물의 소유) ① 시가 전액 보조를 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시장이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협의에 따른다.
제5조 삭제〈2019. 10. 10〉
제6조(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7. 11. 6, 2019. 10. 10, 2021. 12. 1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제8조(주차요금 징수)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제9조(주차권 판매) 상인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주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2021. 12. 13〉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