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장수군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장수군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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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장수군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통상적 생활 범위를 말하며, “지역”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 읍ㆍ면은 물론 군 전체 공간적ㆍ사회적 생활 범위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하며, “지역공동체”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각종 생활문화 서비스를 공유하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잘 사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15.>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4.15.> 5. “농촌협약”이란 농촌지역
제3조(기본원칙) 장수군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모든 주민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5.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하여 후세대와의 공존ㆍ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과 행정, 지원센터의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와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의 안정적인 마을 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5.> 1.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2. 마을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 방안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3.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지원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연도별 예산 및 집행 계획 3. 연도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등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전담부서는 군 산하 조직 내 마을 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제8조(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 만들기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협의체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협의체는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ㆍ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마을환경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2.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3. 마을 만들기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4.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6.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지역ㆍ주민 역량강화사업 7. 마을 만들기 자원 발굴 관련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8.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마을 만들기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 지원 신청 등) ①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따라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