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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4-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07.15., 2011.12.30., 2024.04.09.> 1. 일반 농가 : 5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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