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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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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군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순창군이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시설의 위탁

제7조(운영 및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이 설치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설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운영재원은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수탁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04.09.>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4.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6. 수탁자가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때 7.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8. 그 밖에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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