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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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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4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상품권 사용처

제5조(상품권 사용처)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 가맹점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한다.

제7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제9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①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10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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