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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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ㆍ면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공개 추첨 2. 직능대표위원: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선출. 다만, 위원 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이 사임, 사고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