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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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9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잡수입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2.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금은 군 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과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