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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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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9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잡수입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2.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의 결산

제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제10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금은 군 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과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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