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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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음악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악 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에 관한 사항 7.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육성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악산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음악산업 업무 소관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음악 창작자 등의 지원) 도지사는 음악 창작자 등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2. 음악 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음악 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음악 창작자ㆍ제작의 창작물 판로개척 지원 5.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자 및 기업 유치 지원 6. 그 밖에 음악산업 관련 창ㆍ제작 활성화 지원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 사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