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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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위한 각종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