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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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실시가 곤란한 경우 리개발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