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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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24.>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外氣)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폭 1미터 이상, 유효 높이 1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폭 1미터 이상, 유효 높이 1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4. 7. 17.]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4.>
제4조(기능) ① 삭제< 2016. 7. 15.> ② 삭제< 2016. 7. 15.> ③ 삭제<2021. 11. 18.> ④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24. 4. 17.> 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0423483&gubun=ELISIMG" alt="img1504234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4. 17.> 2. 법 제16
제5조(구성) 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4.10.24.> <단서 신설 2021. 11. 18.> <개정 2024. 4. 17.>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4. 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건축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건축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시계획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재난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환경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교통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4.10.24.> <개정 2024. 4. 17.>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4.10.24.>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4. 1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 4.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 7. 15.> <개정 2024. 4. 17.>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7.>
제8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및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 및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