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4-04-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20. 9. 29.> ②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소관은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8.10.1.>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구청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외부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개정 2020. 9. 29.> 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언론기관로고 부착 차량 <개정 2020. 9. 29.> 3.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전부개정 2020. 9. 29.>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 <개정 2020. 9. 29.> 5. 공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량 <개정 2020. 9. 29.>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행정지원과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9. 29.> 가.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차량 나. 표창 등을 수상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수상자 및 그 가족의 차량 다. 중랑구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차량 라. 중랑구의 귀책에 따라
제4조(주차요금 감면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9.>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개정 2020. 9. 29.>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20. 9. 29.>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 9. 29.>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 9. 29.>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제5조(월 정기주차권) 월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차규모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발행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 관리하고, 19:00∼다음날 09:00, 휴일은 주차관제전문업체로 위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9. 29.> ② 담당자는 당일 09:00∼18:00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확인한다. <개정 2020. 9. 29.> ③ 다음 날 담당자는 운영시간 이후 출차내역과 수납된 주차요금까지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담당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OCR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차량을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방치하는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하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② 담당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조치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20. 9. 29.> 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관리)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0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1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3. 삭제 <2019.5.2.> 4. 삭제 <2020. 9. 29.>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9. 29.>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시킬 경우 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20. 9. 29.> 4. 삭제 <2020. 9. 29.> 5.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차량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경우